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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5468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18,040원 및 그 중 8,165,077원에 대하여는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