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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03 2015고정15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과 농장 진입로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8. 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상에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미상의 주목나무 2그루의 가지를 차량 통행에 불편 하다는 이유로 톱으로 잘라 버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피해자가 2011. 1. 1. 경부터 충주 시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E 소재 토지 상에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미상의 구상나무 가지를 톱으로 잘라 내 었다.

나. 피고인은 2015. 3월 중순경 충주시 E 소재 토지 상에 피해자가 식재하여 관리 및 점유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벚나무의 가지를 톱으로 잘라 내 었다.

다.

피고인은 2015. 4. 6. 10:00 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토지 상에 피해자가 식재하여 관리 및 점유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철쭉나무 가지와 주목나무 가지를 낫과 톱으로 잘라 내 었다.

라.

피고인은 2015. 4. 14. 08:30 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토지 상에 피해자가 식재하여 관리 및 점유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벚나무 밑 둥을 전기톱으로 잘라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 내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나무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3. 11:00 경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루 베리 농장에서, 피해자가 충주 시청 산림 녹지 과 공무원 G 등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에 대해 얘기하자 화가 나, 위 G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같은 년, 병신 같은 년, 죽을 때까지 봐라, 가만히 안 둔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