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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나4185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의 “차량의”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참작하여”를 “참작하여(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참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6~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상속대상금액 : 248,673,824원(= 재산상손해 208,673,824원 위자료 40,000,000원)』 제1심 판결문 제5면 21행에서 제6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60,673,824원(= 상속금액 248,673,824원 위자료 12,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장례비 4,000,000원 위자료 8,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위자료)과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돈 중 제1심에서 인용한 254,352,873원, 원고 B, C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6,320,951원에 대하여는 위 2013.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