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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력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5,000만원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1. 10. 21.경 수원시 팔달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력공급 사업에 사용할 자금 5,000만원을 1년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매월 4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력공급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성인게임장의 게임기 구입 등 그 사업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인력공급 사업 역시 원활하지 아니하여 매월 450만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보장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1. 2.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선지급 노무비 명목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2. 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용직 인부에게 매일 선지급하는 공사대금(일용노무비)을 빌려 주면 매월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일용노무비 중 경비를 제하고 남는 수익금의 50퍼센트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시설투자비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여유자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게임장 추가 시설 투자 및 다른 건설현장 관리 등에 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선지급한 일용노무비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건설업체로부터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