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 당사소유 고정자산 (국수 스뎅 중탕기)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85 | 법인 | 1989-03-31
문서번호
법인22601-1185 (1989.03.3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 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동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수, 만두를 제조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
휴게소에 당사소유 고정자산 (국수 스뎅 중탕기) 설치하여 제품 납품
가. 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여부
나. 동 자산의 보수비를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