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7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07:15경 수원시 권선구 C, 3층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56세)이 문을 두드리며 자신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평소 피해자의 치아,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탈구된 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나 그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기존 치아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새로운 상해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