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8가단137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