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11.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0만 원, 기간 2010. 5. 24.부터 2012. 5.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경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10.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60만 원(후불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5. 24.부터 2014. 5.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차임인 2019. 10. 10.까지의 차임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10. 11.부터 월 2,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만료기간이 2018. 12. 31.로 연장되었고, 1년 더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31. 종료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