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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0044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11.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0만 원, 기간 2010. 5. 24.부터 2012. 5.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0.경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10.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60만 원(후불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5. 24.부터 2014. 5.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차임인 2019. 10. 10.까지의 차임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10. 11.부터 월 2,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만료기간이 2018. 12. 31.로 연장되었고, 1년 더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31. 종료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