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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1 2012고단8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주유소 2층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할 뿐 주유소 운영과는 무관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C주유소 대표로 행세하면서 경유대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경유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경유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 11: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유 4만 리터를 저렴하게 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유대금 명목으로 현금 6,5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6,500만 원이 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