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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받은 시점 이전에 병원진료비, 학비보조금, 가사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526 | 상증 | 2012-11-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526 (2012.11.0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진료비 등 비용이 이 건 증여일 이전에 지출된 점, OOO의 MBA 수료경비는 목록만 있을뿐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고 이 또한 증여일 이전에 지출된 비용인 점, 청구인은 보험가입비용을 OOO, 대출금 상환으로 OOO을 각 사용하고 OOO을 3회에 걸쳐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장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자 김OOO는 OOO 201동 209호 8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11.2. 임OOO, 강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9.11.4.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1년 10월 김OOO 소유의 아파트 양도대금 OOO원에 대하여 사용처 추적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2.4.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8.24. 증여분 OOO원, 2009.9.30. 증여분 OOO원, 2009.11.2.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OOO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증여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9.30. 증여분 OOO원, 2009.11.2. 증여분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OOOOO원을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다가, 청구인의 소명에 의해김OOO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OOO원 및 절차비용OO,OOOO원, 임대차보증금OOOOO원 중 청구인 자금으로 대지급한 OOO원, 김OOO의양도소득세 OOO원을 공제한 잔액 OOO원을 증여받은것으로하여 감액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사망에 따른 병원진료비, 약값 등 OOO원, 장례비 OOO원, 청구인의 아들 김OOO의 학비보조금 등 OOO원, 청구인의 딸에게 지출된 비용 OOO원, 기타 활동비 OOO원 등 OOO원을 청구인이 아들 김OOO를 대신하여 지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상계·충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전혀 없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외국에 나가 있는 김OOO가 김OOO, 김OOO에게 진 빚 OOO원을 청구인이 우선 변제하면 나중에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2008.11.28. 김OOO에서 OOO원을 먼저 송금하고 추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상계·충당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 중개료, 세무신고 대행료, 주민세 등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지불 또는 납부하였으며, 김OOO의 OOO 학자금 OOO원을 우선 청구인이 빌려주고 이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상계·충당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 2009.4.5. 암으로 사망하면서 그동안 지불한 병원비, 장례비를 김OOO가 부담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우선 지출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충당(기타비용 포함 약 OOO원 상당)하였으며, 또한 간병비를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서 나타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김OOO를 대리하면서 양도대금을 모두 청구인의 통장으로 받아 정리한 것으로 근거로 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OOO의 채무와 부담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처리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들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청구인이 아들로 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는 것을전제로 한 이 건처분은 사실관계오인 및 증여의 법리를 그르친 잘못이 있어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어머니 사망에 따른 병원진료비 및 약값 등 OOO원과장례비용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진료비 납입증명서 및 장례식비용 완납확인서와 같이 2008.4.8.~2009.4.5. 사이에 발생한 비용이므로2009.8.24. 계약금을 수령한 증여시점 이전에 지출된 가사경비에 해당되며,

김OOO가 사용한 금액 중 미국 OOO(2004.9.1.~2005.11.23.) 학비보조금 OOO원 및 자동차 구입비용 OOO원은 김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 통념상 직계존비속간의 발생한 수증자(청구인)가 인수한 채무액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채상환금 OOO원은 김OOO, 김OOO 및 김OOO 간에 채권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초 금융자료가 불분명하고, 2009.4.1.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OOO원 또한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받은 시점 이전에 병원진료비, 학비보조금, 가사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병원진료비, 약값 등은 2008.4.8.~2009.4.5. 사이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2009.8.24. 계약금을 수령한 증여시점 이전에 지출된 가사경비에 해당되며, 김OOO의 OOO 수료경비 등은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부채상환금 등은 채권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불분명하다면서 청구인 소명내역 검토서, 소제기 검토조사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2009.8.22. 김OOO(대리 청구인)와 임OOO, 강OOO이 작성], 답변서(2011년, 강OOO 작성)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병원진료비, 약값, 장례비, 김OOO의 학비보조금 등 OOO원을 청구인이 아들을 대신하여 지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상계·충당하였으므로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진료비 납입영수증(2012.1.13. OOO병원장 발행), OOO장례식장 비용완납확인서(2012.1.13. OOO장례식장사업소장 발행), 김OOO의 도장이 날인된 OOO 수료경비 내역, 사실확인서(2012.1.29. 김OOO 작성),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OOO, 대출금 실행(약정) 계산서(2009.4.1.OOO은행장 발행)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2009.8.22. 작성)에 의하면, 매매대상은 쟁점부동산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김OOO(대리 청구인)가 매도인이고, 임OOO과 강OOO이 매수인이며, 전세보증금 OOO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을 특약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소명내역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김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8.22. 계약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2009.8.24.과 2009.9.30.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OOO로 이체받았으며, 2009.11.2. 잔금 OOO원을 수표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소제기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대금 OOO원을 위와 같이 수령한 후, 이 중 OOO원은 2009.9.30. OOO은행 대출금 상환비용으로, OOO원은 2010.5.3.OOO화재 해상보험에 가입비용으로, 잔금 OOO원 중 OOO원은 2009.11.2. 김OOO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음날인 2009.11.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 이체되었고, 이체된 OOO원은 2010.3.8. OOO원, 2010.3.23. OOO원, 2010.4.5. OOO원이 각 인출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내역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병원진료비·약값 OOO원, 장례비 OOO원, 청구인의 아들 김OO의 학비보조비·자동차 구입비·이혼비용·부채상환 등 OOO원,청구인의 딸인 김OOO이 어머니 김OOO의 간병비를 선납한 비용 등 OOO원, 청구인 가족들의 미국 왕복 항공요금 및 기타비용 OOO원 등 총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관련한 입증자료로서 진료비 납입증명서(2012.1.13. OOO병원장 발행)에는 수납일자가 2008.4.8.~2009.4.5.로, 진료비 총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장례식장 비용완납확인서(2012.1.13. OOO장례식장사업소장 발행)에는 사용기간이 2009.4.5.~2009.4.8., 비용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수료경비 내역서(누가 작성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에는 학비 OOO원, 숙소비 OOO원, 교통비 OOO원 등 총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실확인서(2012.1.29. 김OOO 작성)에는 김OOO이 김OOO에게 받을 금액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OOO의 금융거래자료에는 2008.11.28.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들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려면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청구인(수증자)이 인수한 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들 김OOO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진료비 납입증명서, 장례식비용 완납확인서 등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과 관련된 비용들은 대부분 이 건 증여일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아들 김OOO의 OOO 수료경비는 목록만 있을 뿐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고 이 또한 증여일 이전에 지출된 비용인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김OOO, 김OOO 및 김OOO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입증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김OOO로 부터 계좌이체 받은 후 OOO화재해상보험 가입비용으로 OOO원을, OOO은행 대출금 상환용도로 OOO원을 각 사용하고 또한 OOO원을 3회에 걸쳐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