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1995.7.15(996),2383]
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법리가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나. '가'항의 법리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1에 대한 금 3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 소유의 판시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가 1993.3.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위 채권액 중 금 2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1993.3.20.로 유예하여 주었다고 하여 나머지 금 1억 원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경매절차 진행중에 청구금액을 금 3억 원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금액확장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은 1994.7.26. 그 매득금을 배당함에 있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 147,873,040원 중 원고에게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 금 1억원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 47,873,040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인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신청시에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경매진행중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은 원고에게 금 3억 원에 이르기까지 우선적으로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 1995.2.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이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경매신청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경락기일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