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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1019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정서의 취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청구원인에서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