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7. 1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4. 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7:39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집에 가기 위하여 그곳 인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고, 운전 중 과실로 인명 상해를 입힌 적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