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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3. 5. 확정되었고, 2016.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2. 19:00 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KT 전화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을 통하여 E 명의 (F 사용) 의 G 벤츠 승용차를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며 3,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4. 2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벤츠 승용차의 명의 자인 E 또는 실사용 자인 F은 위와 같은 차용에 대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관련 참고인들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거래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서, 차용금 증서, 차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 증거 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는 일정 금원의 범위 내에서는 담보권 설정이 허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