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다기능노인복지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판암네거리 쪽에서 판암주공4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트럭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0:40경 대전 중구 가오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