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5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다기능노인복지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판암네거리 쪽에서 판암주공4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트럭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0:40경 대전 중구 가오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