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6. 3. 27.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해안도로 일대에서 파전, 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신고 식품 접객 영업행위 수사 의뢰, 사진

1. 수사보고( 조리 음식류 원재료 등 구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제 3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더 이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6. 8. 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신고 없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