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19:5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다방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에게 인건비 15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54세)가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에 대해 따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