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포시장으로부터 목포시 B 지상 27필지 지상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건설산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ㆍ분양하였다.
구분 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1차 2차 1차 2차 날짜 28,868,000 28,868,000 28,868,000 28,868,000 173,208,500 금액 계약시 2014. 9. 20. 2014. 12. 20. 2015. 3. 20. 입점시
나. 원고는 2014.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A동 201호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을 288,680,500원으로 하되, 위 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차 중도금까지 합계 115,472,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입주예정일 : 2015년 7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1.‘갑’은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연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는 입점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잔금납부 최초일부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 기간 내에 불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체납금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 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햐 한다. 4. ‘갑'이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점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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