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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52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6:30 경 전 북 순창군 D 소재 산 벌목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벌목된 나무를 집게로 들어 화물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정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화물 트럭 운전석 탑 지붕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45 세 )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집게를 조종하여 나무 적재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적재작업을 하던 중 위 집게를 이동시키다 피해자에게 맞게 하여 트럭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개방성 및 치아의 아 탈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구급 활동 일지

1. 상해진단서 2부, 진료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 집게에 맞아 트럭 운전석 지붕에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굴삭기 뿜 대를 트럭 탑 방향으로 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 집게에 피해자가 맞아 트럭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증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