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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10011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842,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서울 중랑구 F 일대의 691.2평의 사업부지에 G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자 겸 분양대행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 이혼을 한 전남편이자 피고 회사의 전무로 있던 자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누나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6. 3.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D과 그의 동생인 피고 C을 통해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권유받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으로 축조될 아파트를 분양대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원고 A 분양목적물 I호 분양평형 24평형 분양대금 총액 270,698,230원, 원고 B 분양목적물 J호 분양평형 24평형 분양대금 총액 270,698,230원), 원고 A은 2016. 4. 14. ∼ 2016. 4. 29.까지 5회에 걸쳐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80,842,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2016. 5. 27. ∼ 2016. 6. 30.까지 3회에 걸쳐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무산 및 변제각서의 작성 이 사건 사업은 조합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조합장이 변경되면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분양대행권도 상실하게 되는 등 사업이 분양계약서에 정한 대로 진행되지 않자, ① 피고 회사는 2017. 3. 21.경 원고들에게 ‘2017. 5. 31.까지 착공이 지연될 경우 입금받은 분양대금 일체와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 2017. 6. 28.경 ‘2017. 7. 25. 이후 원고들의 현금반환 요구시 5일 이내에 반환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 2017. 11.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