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9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6. 8. 18.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C은 2012. 5. 12. 사망하였는데, C의 상속인 중 D, E, F은 광주가정법원 2012느단137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2. 9. 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954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7. 18.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2. 판단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7.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5.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