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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220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말경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답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동의 공장건물(제1동 :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지상3층 공장, 1층 129.6,㎡ 2층 109.44㎡, 3층 105.84㎡, 제2동 :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지상2층 공장, 1층 및 2층 각 216.02㎡, 이하 개별적으로 제1동을 ‘이 사건 관리동 건물’, 제2동을 ‘이 사건 공장동 건물’이라 하고,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 D은 2013. 11. 26.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소외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3. 11. 26.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F은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4. 1. 1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경까지 그 공사를 시행한 후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한 부분을 F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2. 3. 1억 5,000만 원, 2014. 2. 10. 1억 5,000만 원, 2014. 3. 17. 5,000만 원 총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F은 2014. 4.경 피고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일부 하도급업체들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를 스스로 시행하여 2014. 6.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4. 6. 11. 오전 8시경 이 사건 공장동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을 입구에 부착하고 위 건물의 시정장치를 교체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