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3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1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4.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