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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4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G 게임 랜드’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H, 402호에 있는 ‘G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 위 게임 장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물인 ‘ 미스 터 손’ 20대, ‘ 다크 엔젤’ 30대, ‘ 히어로 2’ 50대, ‘ 씨 블 루’ 20대, ‘ 로얄 고도리’ 1대 등 총 12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 장 환전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8.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 ‘G 게임 랜드 ’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000점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 상호 없는 게임 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I 빌딩 4 층에 있는 ‘ 상호 없는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 위 게임 장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물인 ‘ 미스 터 손’ 20대,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 화신대전’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