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8 2016고단4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3D 입체 안경 등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2015. 11.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5,500,00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제 6번, 제 10번, 제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에 첨부된 개인별 체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F에 대한 근로자 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14,500,000 원 및 퇴직금 3,792,9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제 1 내지 5번, 제 7번, 제 8번, 제 9번, 제 11 내지 16번, 제 18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