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8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C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7. 8. 1. 21:30 경 부산 동래구 D 앞에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24세) 가 F로 가달라고

하자, 모르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택시 미 터키를 켜고 출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네비게이션으로 위치를 찍지도 않고 택시 미터기를 먼저 누른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뒷좌석에서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 운행 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 뭐 이런 년이 다 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 추행( 예비적 폭행)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택시에서 내려 G 지하철역 7번 출구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 얼굴을 찍어야 겠다. ”며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팔로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치면서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택시에서 내려 G 지하철역 7번 출구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 얼굴을 찍어야 겠다. ”며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팔로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팔꿈치로 친 사실이 없고, 이어 택시에 내려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는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의 동생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