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0: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유소 내 도로를 삼산 사거리 방면에서 위 주유소의 차량 세 차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23 세) 운전의 H 에스엠 (SM )5 승용 차가 차량 세 차기 내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그 곳 좌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주유소 세차 기와 주유기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47,0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세차 기를 수리비 57,035,632원이 들도록, 위 주유 기를 수리비 35,360.00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