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25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A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선박용 크레인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중대재해 관련】 B은 2016. 6. 29. 09:10경 김해시 C에 있는 A 주식회사 내 신제관공장 해상크레인 테스트장에서, 위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7세)로 하여금 지브크레인(85톤) 하부에 설치된 Pedestal(받침대)의 내부 고정사다리를 통해 지브크레인의 조종석으로 올라가 지브크레인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B은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 통로 이용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Pedestal(받침대)의 내부에 고정사다리를 설치함에 있어,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15cm 에 불과하였고,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도 95.38도에 이르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고정식사다리를 통해 Pedestal(받침대)의 4층으로 올라가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3.2m 아래의 3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 03:4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