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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0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9. 15:18 고양시 일산서구 B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다리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제지하는 과일장수인 피해자 D에게 "너는 뭔데 참견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진열된 동인 소유의 참외, 토마토 등 과일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서 부수는 등 약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노상에 쌓여 있는 종이박스 등 쓰레기를 피해자 D가 판매를 위해 과일을 진열해 놓은 화물차량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과일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