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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5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5: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 반포대교 편도 1차로를 잠수교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택시를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6, 7번 경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