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45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83 KB 국민은행 앞길에서 ' 택시 손님이 행패 중' 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소속 경찰관 B 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너 씨 발 놈, 나한테 욕했지 , 몇 살이냐
”며 위 B의 옷을 붙잡고, 이어서 “ 씨 발 놈, 좆 밥 같은 새끼야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들과 전화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