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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512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가 2015. 10. 1. 작성한 증서 2015년 제1209호...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2015년 제1209호로 “원고 A이 2015. 10. 1. 피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7. 10. 1., 이자 연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② 그러나 사실은 원고 A이 피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D이 중고차매매업의 동업자인 원고 A으로부터 자신의 형인 피고 C을 채권자로 하는 1억 원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 C과 공모하여 당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원고 A에게 그럴듯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 A은 이에 따른 취소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 A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7.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7. 6. 13.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1억 원의 금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현금, 윈스톰차량 판매대금 등과 인테리어 공사대금,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영업권리금 등이 있어 이를 소비대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