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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8 2014고단17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부친 C과 바람을 피운 상대라고 생각하여 2014. 4. 28. 21:45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메신저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B씨 암만 잔머리굴려봤자고 내가 보통이아니거든 C이랑 백날 머리맞대고짜봐 당신보통아닌거알고 그간 준비해놓은게없을까봐 우겨 당신 남편 아들 딸 뭐하는지까지알고 연락처도알고 5월3일날봅시다 삼성생명 본사며 신원지점 당신찍힌사진이랑 통화내역없을것같지 어쩌나 내가 보통좋은회사를다니는게아니라 당신이며 C이 동의없이도 다떼놨거든 회사도 결국 못다니게될거고 C이랑 자고 피묻혀보낸 팬티까지있네 아줌마 5월3일 당신집에서 봅시다 순서대로 족쳐줄테니까”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 16:3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