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8 2020고정2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6.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3.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