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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열쇠( 대림) 1개( 증 제 7호), 오토바이 열쇠( 대림)...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03:00 경 서울 도봉구 C, 105동 1 층 출입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E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고 달아 나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 유사 강간),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3. 10. 16:00 경 서울 도봉구 F 원룸 텔에 이르러 위 건물 호로 들어가는 피해자 G( 가명, 여, 2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오토바이 헬멧과 장갑을 착용하고, 그녀의 주거지 3 층 계단에 앉아 피해자의 주거지 문이 열리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피해 자가 주거지의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열려 진 문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왼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로 “ 소리 치지 마, 죽여 버린다, 쌍문동 여자애 사건 알지, 사람 죽은 거 알지. ”라고 협박하고, 미리 준비해 간 양면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결박한 다음 피해자의 옷장에 있던 의류를 가지고 나와 테이프로 결박한 양 손목을 다시 결박하고,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복부에 들이 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올라가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