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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6. 16:25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9 앞 4거리를 사당역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의 허리를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7. 02:38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1. 중앙대학교 병원장이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가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밑에 깔려 심하게 다친 상태에서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병원치료 중 혈압이 떨어지면서 출혈성 쇼크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도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를 살피지 않은 채 그 반대쪽만 바라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