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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8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204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돈을 투자 하라고 말하여 D에게 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일 뿐 D에게서 받은 돈 중 2억 1,300만 원이 E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서 돈을 편취한다는 인식 및 범의가 없었으므로 E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한편,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고단 20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통하여 D를 기망하고 D에게 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D는 피고인에게서 들은 말을 피해자 E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서 2억 1,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그대로 송금한 사실, ② D는 피해자 몫의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자로 지급하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