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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종교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려 애쓰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나 처벌받았고 마지막 두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206%로 매우 높았고, 운전 중에 경미하나마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