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①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분자가 기소되지 않은 이상 비신분자인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정범이 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을 근거로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신분자인 F 또는 그 대표이사인 I의 처벌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 F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허권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에게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매각위임을 하기만 하면 유체동산경매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 금방 매각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통한 체납처분의 집행가능성은 거의 없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F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도행위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통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것인바, 피고인 A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 A에게 양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