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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28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와 약 20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7. 18:0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어미 애비 형제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간 몇 번이나 사업장까지 만들어 주고 했드니 개보다 보한 짓 가리를 하고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 봐라 아캐 되는지 그래도 불쌍해서 마음 안 다치면서 정리 해 줄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 군, 이 놈 저 년 하고 통화질은 해 되면서 언제까지 개지랄을 하나 보자, 너 같은 인간 옆에 20년을 있었다니

내 눈깔을 파고 내 배를 가르고 싶다, 이제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또 싫다, 은덕을 이런 식으로 한 반 갑 아 봐라 더러운 년, 이제 막장까지 가보겠다, 니 원하는 대로 해 주지, 멍청한 인간 위자료 소송까지 한 번 당해 봐라 어떤 결과가 나 오느지, 텅 빈 머리로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한테 문의 해 라, 너 같은 인간은 끝까지 갈 봐 준다”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16:05 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피부 관리실 ’에 피해자를 찾아가 위 피부 관리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인다, 때려 죽인다, 문 열어 라” 고 욕설을 하면서 약 5 분간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범죄는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