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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7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1: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발견하고 그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다.

이때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양손을 가로젓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위 택시의 앞 범퍼를 1회 걷어차고,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