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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15: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랑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시체육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 정지선 인근으로 바닥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 구간에서 우측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G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