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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노22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공연 음란의 점) 피고인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강도를 만 나 옷이 벗겨진 채 도움을 청하기 위해 불빛을 보고 주유소로 도망간 것이므로 공연 음란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특수 폭행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 음란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옷이 있던 장소에서 주유소까지 올 때 뛰어 오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도로를 배회하면서 걸어왔고, 주유소에 도착한 후에도 경찰이 올 때까지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태도는 강도 피해를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옷을 찾아와서 입으라

고 하였음에도 옷에 오줌을 싸서 축축하여 입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연 음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특수 폭행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검사 작성의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