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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5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8고단5851(병합)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 및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9고단1729(병합)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 및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만 항소하고,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부분에 한정된다.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8고단7265(병합)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