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2 2013고정5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면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
2013. 6. 11.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