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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2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자는 권유를 받고 직접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은 슬롯머신, 빠지슬롯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서 손님을 모집하고 게임기에 코인을 보충해주고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9. 23.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롯머신 게임기 14대, 빠지슬롯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하였다.

슬롯머신 게임기는 구슬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정해진 구멍으로 구슬이 투입되면 화면이 회전하여 우연히 그림 3개가 일치하면 구슬을 획득하는 게임이고, 빠지슬롯 게임기는 버튼을 이용하여 기기의 릴을 회전시켜 우연히 그림 3개가 일치하면 코인을 획득하는 게임으로 각각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D은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슬롯머신 게임기의 경우 환전수수료 없이 구슬 200개를 만원으로 환전해주고, 빠지슬롯 게임기의 경우 코인 500개를 만원으로 환산하여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