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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1고가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