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0272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0,621,813원과 그 중 24,202,2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