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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89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5.15.(920),1429]

판시사항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본안에 들어가 심판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무효로 한 원심결을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973.12.31. 출원되어 1975.1.20. 등록된 등록상표에 관한 심판·항고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같은 법 제25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2호 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4년이므로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판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무효로 한 원심결을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부칙 제7조 제1항,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항 , 같은 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5조 , 제5조 제12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각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구로바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주문

원심결 중 피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주문에 기재된 본건등록상표가 1973.12.31. 출원되어 1975.1.20. (등록번호 1 생략)로 등록된 것임을 인정한 다음,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2호 제24조 제1호 에 따라서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1990.9.1.부터 시행된 현행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항고심판, 소송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74.1.1.부터 시행된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부칙 제4항(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위 법률 제2506호와 함께 1974.1.1.부터 시행되었음)과 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4항에 의하면 각 그 법 시행 전의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상표등록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부칙 제5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허여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의 제척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본건 등록상표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상표법(1949.11.28. 법률 제71호) 제25조 에 의하면 상표등록의 이해관계자는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5조 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한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자로서 본건등록상표가 같은법 제5조 제12호 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표등록이 된 1975.1.20.부터 4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날은 1989.6.2.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할 뿐만아니라 그 흠결이 보정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안에 들어가 심판에 의하여 본건등록상표를 무효로 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싱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중 피심판청구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