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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3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여관을 임차하여 객실 23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 직원 휴게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G(여, 31세) 등을 고용하여 숙박업 및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지배인으로서 위 A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18.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위 F에서, 위 여관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70,000원 내지 8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위 G 등으로 하여금 위 F 객실에서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숙박업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위 F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13. 21:30경 위 F 401호실에서, 위 B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 H(여, 40세)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포괄하여, 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